구글에서 '전기세 아끼는 법"을 검색해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첫화면이다.
주로 안쓴다, 절전한다, 콘센트를 뺀다, 고효율 제품을 사용한다와 같이
절대적인 전기량 사용을 줄이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방법들이 가장 근본적인 절약법이긴 하다.
이 외에도 전기세를 절약하는 방법이 있다.
(물론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만약 해당이 된다면 자동적용되는 것 외에는
한국전력(국번없이 123, 혹은 온라인)에서 신청
1. 집에 TV가 없는 경우
: TV수신료(월 2,500원)를 한국전력에 환불문의 한다.
* 고지서의 '청구내역'에서 지불여부 확인 가능
참고자료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7/2019091701628.html
2. 정말 요금을 작게 줄일 수 있다면(1인 가구 등)
: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 주택용 전력(저압)의 경우 월 200kWh 이하 사용고객에게 4,000원 한도로 공제
- 주택용 전력(고압)의 경우 월 200kWh 이하 사용고객에게 2,500원 한도로 공제
* 월 사용량은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제 해당가구인 경우 자동으로 공제되어 청구됨
3. 복지할인 제도 (해당 가구)
- 정액할인(월 1.6만원/여름 2만원) : 장애인, 상이 독립유공자(1~3급),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 정액할인(월 1만원/여름 1.2만원)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급여)
- 정액할인(월 8천원/여름 1만원) : 차상위계층
- 정률할인(30%할인, 1.6만원 한도, 중복불가) : 3자녀 이상, 대가족(5인 이상), *출산가구
- 정률할인(30%할인, 한도없음) : 생명유지장치, 사회복지시설
* 출산가구 :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이상 포함된 가구
(적용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할인하며,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분까지 적용합니다)
4. 작년 보다 사용량 줄일 수 있다면
: 에코 마일리지(서울), 탄소포인트제(서울 외)
6개월주기로 이전해보다 5%이상 절감가능하다면 마일리지 신청하기
밑져야 본전이니 신청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 에코마일리지(https://ecomileage.seoul.go.kr/home/index.do)
- 탄소포인트제(https://cpoint.or.kr/)
에코마일리지 가입방법 등
https://10010000.tistory.com/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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