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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알게된/절약, 부수입

[절약] 전기세 아끼는 방법

구글에서 '전기세 아끼는 법"을 검색해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첫화면이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00730/30212859/2

주로 안쓴다, 절전한다, 콘센트를 뺀다, 고효율 제품을 사용한다와 같이

절대적인 전기량 사용을 줄이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방법들이 가장 근본적인 절약법이긴 하다.

 

 

이 외에도 전기세를 절약하는 방법이 있다.

(물론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만약 해당이 된다면 자동적용되는 것 외에는

한국전력(국번없이 123, 혹은 온라인)에서 신청

 

1. 집에 TV가 없는 경우

: TV수신료(월 2,500원)를 한국전력에 환불문의 한다.

* 고지서의 '청구내역'에서 지불여부 확인 가능

 

참고자료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7/2019091701628.html 

 

TV도 없는데 'KBS 수신료'가 빠져나간다···2년간 환불 건수 두 배 늘어

전기요금 청구서 꼼꼼히 들여다 봐야...최근 3개월내 징수분 한전에 연락 환불 가능유료방송 시청자에 이중과금 논란…시청자가 선택할 수 있는 투명..

biz.chosun.com

 

2. 정말 요금을 작게 줄일 수 있다면(1인 가구 등)

: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 주택용 전력(저압)의 경우 월 200kWh 이하 사용고객에게 4,000원 한도로 공제

- 주택용 전력(고압)의 경우 월 200kWh 이하 사용고객에게 2,500원 한도로 공제

 

* 월 사용량은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제 해당가구인 경우 자동으로 공제되어 청구됨

 

 

3. 복지할인 제도 (해당 가구)

- 정액할인(월 1.6만원/여름 2만원) : 장애인, 상이 독립유공자(1~3급),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 정액할인(월 1만원/여름 1.2만원)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급여)

- 정액할인(월 8천원/여름 1만원) : 차상위계층

- 정률할인(30%할인, 1.6만원 한도, 중복불가) : 3자녀 이상, 대가족(5인 이상), *출산가구

- 정률할인(30%할인, 한도없음) : 생명유지장치, 사회복지시설

 

* 출산가구 :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이상 포함된 가구
(적용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할인하며,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분까지 적용합니다)

 

 

4. 작년 보다 사용량 줄일 수 있다면

: 에코 마일리지(서울), 탄소포인트제(서울 외)

 

6개월주기로 이전해보다 5%이상 절감가능하다면 마일리지 신청하기

밑져야 본전이니 신청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 에코마일리지(https://ecomileage.seoul.go.kr/home/index.do)

- 탄소포인트제(https://cpoint.or.kr/)

 

 

에코마일리지 가입방법 등

https://10010000.tistory.com/18

 

[에코마일리지] 전기, 가스, 수도를 줄여서 현금으로

에코마일리지(서울시) 에코마일리지란?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절약하면 마일리지로 적립할 수 있는 시민참여 프로그램 6개월 주기로 집계하여, 2년간의 평균사용량(없으면 전년도만) 대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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